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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규제시급"...국내토지 0.2% 보유 "지가상승 유발'

국회입법조사처 “중국 국적 외국인 등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0.2% 소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
“해외처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해 강한 규제 정책 마련해야”

 

【 청년일보 】최근 주택전세시장의 불안 등 국내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주장이 나왔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택의 유형·가격·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차등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외국인, 내국인처럼 부동산 취득 가능…토지보유 ‘증가세’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내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고 있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지난 1961년 제정된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1998년 6월 전까지 허가 등 규제 위주로 운영됐지만, 이후 선진국의 토지시장 개방 흐름과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 유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후 외국인토지법은 2016년 1월 부동산 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 면적은 248.7㎢로 우리 국토 면적의 0.2%를 소유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 가운데 순수외국인의 경우 2010년에는 9.6㎢(4.3%)의 토지를 소유했지만, 10년만인 2019년에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국 국적 외국인의 경우 2010년에는 1.4%의 토지를 소유했지만, 10년 뒤인 2019년에는 6배 이상 급증했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면적기준으로는 경기도가 43.9k㎡(17.7%)로 외국인의 보유 토지가 가장 많았으나,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1조4175억(37%)으로 투자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 해외,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강한 규제정책 적용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빈 택지와 단독 주택, 집을 반으로 나눠 사용하는 반단독 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주거용 부동산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사전 구입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20%의 취득세를 추가해 부과한다.

 

홍콩은 비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가격의 30%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캐나다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에 대해 주마다 다른 세금 규정을 적용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밴쿠버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온타리오 주는 광역 토론토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외에 비거주자 투기세 15%를 추가로 부과한다.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F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으면 신축 주택은 구입이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의 구입은 금지된다. 또한 외국인이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이 연간 6개월 이상 임대나 점유되지 않으면 연간 공실 요금을 부과한다. 

 

뉴질랜드에서는 ‘해외투자법’에 따라 호주와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기존 주택과 민감토지 등을 취득할 때는 해외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거주 외국인은 신축주택 외의 주택 구입이 금지된다.
 

 

◆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제…취득세 등 차등과세 적용해야

 

이처럼 해외 국가들은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강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데이터 구축 ▲허가제 재도입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차등 과세 적용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보유현황 및 거래현황, 외국인 건축물 거래현황만 개략적으로 제공해 정확한 취득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별, 건축물 용도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에 취득세‧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며 “주택의 유형, 가격,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차등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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