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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의결권 제한·다중대표소송·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폐지해야”

“해외 주요국에 입법례 찾기 어려워…‘과도한 기업 규제’라는 지적”
“유례없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 안돼…규제 강화 신중한 검토 필요”

 

【 청년일보 】최근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은 해외에서도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기업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 강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9일 ‘기업 지배구조 규제 글로벌 비교’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 국가의 관련 법제를 살펴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주요 국가에서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외부세력이 감사위원을 맡을 경우 이사·감사로서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도 한국에만 있다”며 “이는 해외 헤지펀드들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2003년 소버린과 SK 경영권 분쟁 당시 SK 주식 14.99%를 보유한 소버린이 지분을 5개로 쪼개 각 2.99%씩 보유하게 하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SK 최대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3%밖에 할 수 없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국내 은행과 채권단의 합심으로 소버린 측 이사 선임은 막았지만 결국 소버린은 시세차익 등으로 9천459억원 이득을 거두고 철수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또한 전경련은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할 경우 외국계 기관투자자 연합이 시총 30위 기업 중 23개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진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들 기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T, LG화학, 포스코, 네이버, 롯데케미칼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을 허용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다른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100% 모자회사 관계처럼 자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다중대표소송을 50% 초과 모자회사 관계에 적용하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세계 기준”이라면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유례가 없는 지배구조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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