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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상품 출시

원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불이행 시 손해 보상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민간발주자 지급보증 의무화 시행
발주자, 수급인 공사대금지급보증 의무…보험료 등 지급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청년일보 】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보증보험은 27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신상품을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은 민간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원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에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민간 발주자가’ 수급인을 위해 가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직접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만 이용 가능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행(신용)보험’ 신상품을 추가로 출시하여 수급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발주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울보증보험이 그 손해를 보상해주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및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수급 건설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며"관련 분쟁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일부터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즉,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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