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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는 없다?…메디톡스·대웅제약, 美 ITC 최종판결 두고 "우리가 勝"

美 ITC “‘나보타’ 21개월 미국 판매 금지” 최종판결
메톡 “균주·공정 도용 입증”…대웅 “균주, 더 이상 시빗거리 될 수 없어”
“유·불리 가리기 힘든 최종판결…분쟁의 또 다른 시작점 될 것”

 

【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린 이후, 두 회사가 일제히 ‘우리가 승자’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이번 ITC의 최종판결이 또 다른 분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TC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는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는 최종판결문에 ‘대웅제약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한화 약 48만원)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ITC의 최종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판결과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 ‘나보타’ 수입 금지 명령했지만…기한 10년→21개월 대폭 ‘감소’

 

ITC가 나보타의 수입 금지를 명령한 만큼, 양사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메디톡스가 승리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ITC가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예비판결 당시 10년이었던 수입금지 기간이 21개월로 크게 단축됐다. 그렇다 보니 메디톡스의 ‘절반의 승리’라는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측도 각각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ITC의 최종판결을 해석하며 “우리가 이겼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먼저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며 “대웅제약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며 “ITC에서 대웅제약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가 예비판결을 뒤집었다고 보고 ‘사실상의 승소’라고 주장하며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한 논쟁은 더 이상 시빗거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수많은 미국 현지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ITC 위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이는 미국의 공익과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며 “ITC 결과와 관계없이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 “명확하지 않은 ITC 최종판결…분쟁 계속될 것”

 

두 회사는 그동안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 출처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국내 최초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개발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나보타를 제조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ITC에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ITC가 명확하게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판결을 내놓지 못한 데다, 두 회사 모두 최종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도 균주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ITC가 나보타의 판매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대폭 줄임에 따라 대웅제약이 유리한 판결을 받아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ITC의 최종판결은 또 다른 분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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