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14일 공개됐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으나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며 “단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두 회사 모두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공정 기술 침해로 인한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웅제약은 이번 전문 공개로 ITC 균주 논쟁이 종식됐다고 강조한다. 회사 측은 ITC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모든 주장이 일축됐다는 입장이다.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공정기
【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양사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ITC가 어느 한 쪽의 승리를 확신하기 힘든 애매한 판결을 내놓으며 두 회사가 서로 다른 해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ITC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해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21개월간 수입 금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논란의 주 무대, 美 ITC서 국내로 옮겨지나 먼저 메디톡스는 이번 ITC 최종판결을 통해 대웅제약 측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측은 자사의 ITC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분석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ITC의 최종 판결에 따라 국내 민·형사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이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
【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린 이후, 두 회사가 일제히 ‘우리가 승자’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이번 ITC의 최종판결이 또 다른 분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TC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는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는 최종판결문에 ‘대웅제약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한화 약 48만원)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ITC의 최종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판결과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 ‘나보타’ 수입 금지 명령했지만…기한 10년→21개월 대폭 ‘감소
【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미국 ITC는 애초 19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ITC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7시께 홈페이지를 통해 재 연기를 알렸으며 그 배경이나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ITC는 이미 한 차례 최종판결을 연기한 바 있다. 애초 최종판결은 11월 6일(현지시간)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12월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명운'이 달린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은 다음 달이 돼서야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두 회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 청년일보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다. 무려 5년간 이어온 보툴리눔 톡신 관련 ‘균주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최종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ITC는 메디톡스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는 혐의로 대웅제약을 제소한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19일(현지 시간) 내릴 예정이다. 이는 메디톡스가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향후 10년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미국명 주보)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최종 판결은 지난 예비판결을 인용·파기하거나 일부를 조정하는 것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애초 ITC는 지난 6일(현지 시간)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판결이 미뤄졌다. ◆ 대웅제약·메디톡스, 예비판결 관계없이 승리 자신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가 사실상 ‘완승’을 거뒀지만, 양측은 모두 최종 판결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우선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
【 청년일보 】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의견서를 지난 9일, 원고 및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의견서들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행정법판사는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 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스탭어토니도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이하 조사국)은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