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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타사업 중단”vs“논쟁 종료”…보툴리눔 톡신 분쟁 두고 ‘샅바싸움'

메디톡스-대웅제약, ITC 최종판결에도 신경전 지속…판결분석 두고 '동상이몽'
메디톡스 “명백한 유죄로 봐야”…대웅제약 “균주 침해 없었다” 이견 지속
업계일각 “최종판결 전문 공개 되어야 승패 가려질 것…국내 소송에도 영향”

 

【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양사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ITC가 어느 한 쪽의 승리를 확신하기 힘든 애매한 판결을 내놓으며 두 회사가 서로 다른 해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ITC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해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21개월간 수입 금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논란의 주 무대, 美 ITC서 국내로 옮겨지나

 

먼저 메디톡스는 이번 ITC 최종판결을 통해 대웅제약 측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측은 자사의 ITC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분석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ITC의 최종 판결에 따라 국내 민·형사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이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국내 재판부에 미국 ITC에 제출된 자료가 제출된 상황”이라며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출된 만큼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도 자사의 ITC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 코브레&김이 정리한 최종판결 내용을 기반으로 “ITC가 예비판결의 내용을 뒤집는 최종판결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가 나보타의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ITC가 균주에 대한 침해가 없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한 주장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공정기술에 대해 무리하게 침해를 인정하는 오판을 했다”며 “이는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ITC는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 균주의 영업 비밀성 자체를 부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공유돼 있다는 점을 확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 민사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포자 감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계속되는 갈등이 결국 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되어야 일단락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판결 전문은 최종판결 후 근무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누가 이겼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ITC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되어야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ITC의 최종판결문은 결국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국내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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