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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절반의 승리”…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개편 ‘포문’

상임 대리인 연결 적발 시스템 구축 난항
시장 조성자 공매도 축소·공매도 사후 적발 시스템 완비 등 발표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개편안의 포문을 열었다. 이는 그동안 공매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고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에게는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를 받아들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시장 조성자 공매도를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고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불법 공매도를 사후에 적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사전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완비해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 적발 시스템 구축 난항…”외인 상임 대리인 연결 필수”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당초 사전 적발 시스템 개발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이내 선회했다. 이는 사전 적발 시스템 개발에 난항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국 거래소 관계자는 “사전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외국인들이 포함되는 게 필수적이다”라며”외국인들은 내국인들과는 달리 상임 대리인을 이용해 국내 증시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상임 대리인은 국제 증권 거래에서 외국인 등의 비거주자가 가진 권리를 대리하는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을 의미한다.

 

이어 “사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상임 대리인들도 모두 연결이 되야 한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 시장 조성자 공매도 절반 수준 삭감…”다른 헤지수단 활용 취지”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절반 수준으로 삭감할 방침이다. 시장조성자는 일반 투자자가 바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거래인 또는 거래회사다.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한다. 현재 증권사 22곳이 시장조성자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주식 선물 매수 호가를 제출해 체결되면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주식 현물을 같은 수량으로 매도해야 하므로 공매도 기법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의 호가 제출로 인해 주가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으며 위험관리 목적을 벗어난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코스피200 선물·옵션과 기초자산은 동일하지만 계약당 거래금액이 1/5로 축소)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현물 주식 이외에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다른 헤지 수단을 활용하라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업틱룰(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예외 조항도 폐지한다.

 

아울러 시장조성자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시장조성 대상 종목 졸업 제도'를 도입하며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하위 종목 참여를 의무화한다. 저유동성 종목의 시장 조성 수수료도 우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제도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 시스템 완비…”내년 3월 운영”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시간으로 종목별 공매도 호가만 구분·표시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어 내년 3분기까지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장중 시간 전체 공매도 규모 및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얻은 정보와 여타 거래정보를 연계·대조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주기도 대폭 축소한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자가 매도 주문을 낸 후 2거래일 후 증권사가 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해 미입고 됐을 때 거래소에 통보한다. 이후 거래소가 6개월이 지난 후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 점검 주기가 1개월로 감소된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구분해낼 수 있는 기법도 개발할 예정이다.

 

◆ 시장조성자 시세조종 의혹 ‘진화’…”가격에는 영향없어”

 

또한 한국거래소는 세간에서 제기된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를 활용해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거래는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가격 중립성)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이 구성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는 주식 투자자의 시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축소 발표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금융위가 거래소의 감리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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