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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이었으며 책임 회피
징역 구형과 함께 정유라에 지원한 말 한 필도 몰수 요청

 

【 청년일보 】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세 필 중 한 마리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헌법의 평등 원리와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낮췄다. 이에 대해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 298억 2535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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