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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로 번호 바꾼 국민 476명...재산 피해 우려 원인

지난 1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상 피피해를 봤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476명의 주민번호가 변경됐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해 6월 1일 출범 이후 이달 29일까지 총 1019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65건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사실 조사에 근거해 심의한 결과 476명의 번호가 변경됐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번호 변경자의 피해 유형 중 재산 피해나 우려가 312건(6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명·신체상 위해 및 우려가 164건(34.5%)이었다.

<제공=행정안전부>

재산피해 중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157건, 50.3%)와 신분 도용으로 인한 피해(145건, 46.5%)가 전체 재산피해 중 약 97%를 차지했다. 또 스미싱과 해킹 등에 피해도 10건이었다.

생명·신체상 위해 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87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55건(33.6%), 성폭력 피해 11건(6.7%), 명예훼손·학교폭력 등 기타 11건(6.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 114건(23.9%), 경기도 113건(23.7%)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3건(0.6%)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건수가 가장 적었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18명, 20~30대 192명, 40~50대 203명, 60~70대 60명, 80대 이상 3명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최고연령은 87세이며 최소연령은 3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번호변경의 의미를 넘어선다"며 "특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2차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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