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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나누면 매출·순이익 두배 높아진다"...중기부, 공유기업 지원제도 시행

<출처=뉴스1>

'성과급' 등의 형태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경영컨설팅, 교육, 수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인력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의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1.8배, 당기순이익은 2.5배 더 좋은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성과급 등 특별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공유제 자체를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중소기업도 52.7%에 달했다. 이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정부는 경영성과급, 우리사주, 스톡옵션, 내일채움공제 등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 수출, R&D 창업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세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범수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장은 "성과공유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며 "성과공유기업을 지속 발굴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중소기업간 임금 축소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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