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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폐지된 '타워크레인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한다

<출처=pixabay>

주로 고층건물에 신축에 많이 쓰이는 타워크레인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던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가 부활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안전기준심의회를 열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최초 면허 취득으로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됐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법령을 개정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는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기둥)를 높일 때 사용되는 주요 부품인 슈거치대(마스트를 지지하는 받침대)를 정기검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검사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적성검사를 부활하는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개선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기준들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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