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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證 "옵티머스 다자 배상 시 전액 배상도 가능"...금감원 장고 들어가나

NH투자, 원금 전액 배상 후 구상권 행사로 이사회 설득 예정
다자 배상, 금감원 분조위 결정 선례 없어 고민 예상
금투업계 수탁·사무관리 업무 기피 심화도 우려
"실현 가능성 고려 시 다자배상이 가장 빠를 듯"

 

【 청년일보 】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NH투자)이 다자배상안을 역제안하면서 내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홀로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지만 '다자배상' 결론 시 배상 금액 전체를 선제적으로 배상할 수 있다는 게 NH투자증권의 취지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NH투자는 금감원이 '다자배상안'을 통해 원금 전액 배상 결론을 제시해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자 배상은 다수 금융기관이 함께 NH투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로, NH투자증권은 먼저 투자자들에게 배상 금액 전체를 반환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으로 이사회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달 5일 분조위를 열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확정되는 경우 펀드 판매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에 사상 최초로 적용됐던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천146억원 중 약 84%(4천327억원)를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입증 자료를 근거로 '계약 취소' 법리 적용을 결정한 상태다.

 

앞서 NH투자는 다자 과실을 주장하며 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자배상'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연대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다.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도 투자제안서와 전혀 다른 옵티머스 운용 행위를 전혀 감시·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NH투자와 하나은행, 예탁원의 책임 정도와 범위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가려진 상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배상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NH투자는 금감원 분조위가 '다자배상'으로 다자 과실을 인정해주는 결론만 내려준다면 배상비율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설 뿐 아니라 협상 실패 시 다른 금융사들을 대신해 먼저 투자자들에게 배상 금액 전체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NH투자로서는 다자배상 시 추후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상대로 벌일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더 유리한 측면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NH투자와 분조위 안건 및 쟁점 등을 사전 정리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다자배상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으로서는 NH투자의 다자 배상 시 원금 전액 배상을 마냥 수용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다자배상은 계약 취소와 달리 분조위에서 제시된 선례가 없으며, 섣부른 다자 과실 인정 시 금융투자업계의 수탁·사무관리 업무 기피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자배상 시 원금 전액 배상안을 받아들일 경우 법리 검토 및 각사 과실 관련 사실관계 조사로 인한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물론 이는 NH투자가 금감원이 제시한 계약 취소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법원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개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들이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다자배상안을 적극 요구할 경우 분조위 흐름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분조위 입장에서는 '계약 취소'가 가장 빠른 문제해결 방법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자배상'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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