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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한 단계 감경

우리은행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 징계는 22일 결정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낮아진 징계 수위다.

 

금감원은 8일 오후 제재심을 열고 라임사태 관련 우리은행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당시 우리은행장이였던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어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로 부과를 의결했다. 이 또한 애초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수위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이번 손 회장이 사전 통보 때보다는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은행이 그 동안 피해자 구제 노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 사태라는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우리은행은 부당권유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가 각각 쟁점이라 금감원은 '분리 결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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