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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차량 번호판 앞자리 수 세자리로 바뀐다…'123가4567' 형식

<제공=국토교통부>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자가용 등 비사업용 차량과 렌터카의 등록번호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릿수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이같이 개정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국민 선호도가 높고 용량확보와 시인성 등에 유리한 앞자리 숫자 추가 방식으로 번호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의 경우 2억1000만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토부는 충분한 번호용량 내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번호 운영이 가능해져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이나 통일시대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번호체계는 2019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차량의 경우도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용량확대방안 확정 후 번호판 디자인과 변경서체 도입에도 즉시 착수해 연말까지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디자인 도입 및 서체 변경의 경우는 국민 선호도의 차이가 크지 않고 기존에 공개한 대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선택안을 추가로 마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내년 9월 새로운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 없도록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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