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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영상물 유포 조장 사업자 수사 의뢰...방통위, 한달간 2859건 삭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또 불법촬영물을 상습 유포하는 '헤비 업로더'와 이를 방치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포를 조장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정 장관과 이 위원장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공·시행하는 데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 및 방치·조장 사업자 경찰 수사의뢰 △음란성이 명백하지 않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 요청 △060번호 정지, 불법사이트 심의요청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 차단 등이다.

한편 웹하드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적발한 건수는 지난해 9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후 다소 감소하다가 올들어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에 방통위는 지난 5월29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지난달 30일까지 총 2859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 조치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불법촬영물을 생산·유포해 이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깨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시급하다"며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웹하드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온상이 아닌 건전하고 유용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게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인터넷상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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