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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때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관세청, 174개국 여행통관 정보 제공

<제공=관세청>

# 베트남의 면세한도 금액은 1000만 VND(동)이며, 술은 20도 이상은 1.5리터, 20도 미만은 2.0리터, 맥주 등 알코올 음료는 3.0리터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또 USD 5000 초과액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입국세관에 신고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이 필요하다.

#괌(미국)은 술 반입이 1인당 미국 단위 1갤런(3.7리터)이고 담배는 5보루다. 면세한도금액은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지품 1000달러 이상 시 신고해야 한다. 통제 품목을 반입했을 때 1급 중죄로 처벌되며 위반자에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 174개 국가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여행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방문국가의 면세범위 등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외국 세관에서 물건이 압수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관세청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외국 현지에서 적용되는 1인당 면세한도금액, 술·담배 등 특정품목 면세한도, 외환 신고절차 등 휴대품 통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관세청은 해외 휴대품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 전자책(E-book)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홈페이지에서 내부 검색창에 원하는 국가의 이름을 한글 또는 영어로 입력해 자료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세관을 찾는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해 관련 책자를 전국 세관과 공·항만 입출국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국민과 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세관의 부당한 통관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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