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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화장실 5천여 곳 ‘몰카 안심지대’ 조성

<출처=뉴스1>

버스터미널이나 철도역사, 공항 등의 공중화장실 5000곳이 '몰카 안심지대'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의 '몰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상시점검을 의무화한다. 특히 교통시설 운영자가 점검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도시철도와 철도에선 최고 5000만원, 터미널은 최고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휴게소에선 계약해지, 공항에선 경고와 징계가 실시된다.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과 명절마다 특별일제 점검도 추진된다.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선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도 운영한다.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1일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를 구비·확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 약 5000곳에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해 대중교통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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