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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카페·호프집도 음악 저작권료 내야…15평 미만 제외

오는 23일부터 커피숍·생맥주집·헬스장 등에서 노래 등을 틀면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기존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내던 공연권료 납부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확대된다.

음료 및 주점업(카페, 호프집 등)의 경우 50㎡ 이상의 경우에만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1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연사용료를 부과한다. 50~100㎡규모의 매장은 4000원이다.

<출처=뉴스1>

이에 이들 업장에서 멜론 등 음악사이트의 음악을 사용하거나 CD 또는 디지털음원을 구매해 그 음원을 매장에 트는 경우에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영세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해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권리자와 학계가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기존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돼 있었다.

<제공=문체부>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제도가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1일에 1차 설명회를 비롯해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공연권료 납부 방식은 음원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유형별 통합징수 단체를 통해서 한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는 향후 제도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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