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차량 및 불법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 42대(사진)와 암행순찰차 32대로 구성된 암행단속팀을 활용해, 전국 고속도로 노선의 과속·난폭운전·지정차로위반·안전띠미착용·음주운전 등을 단속한다.
또 3개 기관은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휴게소 및 톨게이트에서 판스프링 불법 설치, 후부 안전판·반사지 훼손, 후미등 불량 등의 불법 화물차량을 단속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App,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App을 통해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