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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36개월 또는 27개월 될 듯...교도소·소방서 근무 유력

이철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ㆍ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국방부가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기간을 현역 근무의 1.5배(27개월)에서 최장 2배(36개월) 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와 뉴스1 등은 22일 "육군병의 2배 기준은 국제인권규약위원회의 권고와 결정을 검토해봤을 때 최대한이라고 생각한다. 1.5~2배 사이에서 기간이 결정될 수 있다"는 국방부 관계자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선정 원칙에 대해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을 방지하고, 타 병역의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징벌적이지 않은 적정 기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무 분야 및 기관에 대해서는 "군내 비전투분야와 공익업무를 검토했는데 전자는 현재로선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업무에선 소방 교정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무 형태에 대해서는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안과 합숙이 원칙이되 출퇴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숙근무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이지만 사회복지시설에 합숙시설을 새롭게 마련하려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다.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군 복무중인 인원을 허용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입대 후에도 신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를 허용할 경우, 군 기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혹은 법무부에 두는 안과 병무청이 담당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예비군에 대해선 일반 예비군 훈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과 기간을 2배로 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지원 인원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연간 500~60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해 "상한선을 정해놓고 심사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의 기간과 근무 방식이 발표되면 어느 정도 지원자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대폭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법무부, 병무청과 공동으로 구성한 실무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이 다음달 말까지 마련되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4개안과 경합 논의돼 내년 중으로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지난 6월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병역병은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 현재 병역법 제5조 1항은 병종을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돼 있는데 관련 법이 개정되면 대체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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