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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추진시민연대, 징병제 폐지·군필자 배상 촉구...모병제 '전가의 보도'일까?

 

【 청년일보 】'모병제추진시민연대'(모추연)는 지난 3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징병제 폐지'와 '군필자 배상'을 주장하며 조속한 모병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유진 모추연 대표는 이날 모병제 도입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중장기적 접근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20대 남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외면해 마치 불가촉천민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는 최근 모추연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2050년까지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아이를 낳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런 답변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선택과 무관하게 강요되는 징병제의 폐단이라며 “예비 징병노예를 생산할 생각이 없다”는 강한 표현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억압하고 옭아매는 악마의 조항"이라며 "21대 국회 회기 내로 병역법 제14장 벌칙 조항, 특히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삭제하거나, 전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역법 제88조1항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규정은 없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군필자들이 군대에 끌려가 강제 노동착취를 당했다며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군필자들에게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앞서 2020년 8월부터 국방부 청사, 더불어민주당 중앙 당사, 청와대 앞 등에서 징병제 폐지, 강제 예비군 훈련 폐지, 군 복무자에 대한 배상, 한국전쟁 종전, 남북 동시 병력 감축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해왔다. 

 

◆모병제 도입 시대적 필연...군 환골탈태 계기

 

최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청년정의당과 공동주최한 '2030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인구절벽에 따라 병력 자원이 자연적으로 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이제 시기상조가 아니라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병제 도입은 대한민국 군대가 누구나 가고 싶은 명예로운 군대로 환골탈태하는 핵심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병제를 하면 흙수저만 군대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사회정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병제 도입과 관련 최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개최한 '국방인력 환경 변화와 병역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진호영 예비역 공군준장은 병역 자원 전망과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관련 우리나라의 모병제 전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진호영 예비역 준장은 현재 현역 50만명과 예비군 137만명으로 구성된 군을 현역 30만과 준현역인 동원군 40만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상비군 30만과 의무 복무에 의한 동원군 40만명으로 군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국가들의 경우 미국은 닉슨 대통령 재임기간인 1973년 모병제를 도입하며 징병제를 폐지했다. 1990년 통일 후 군 구조조정에 직면한 독일도 2010년 12월15일 의무복무정책 중단을 선언했다. 프랑스의 경우도 1996년 국방개혁법 공포를 통해 병력 규모 감축과 모병제 전환을 추진했다.

 

◆모병제 인력 충원 문제는 복병 될 수도...사회적 합의 등 대안 모색도 시급

 

모병제의 가장 큰 장점이자 치명적 단점인 병력 충원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은 병력 충원 문제로 2020년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입대를 허용했다. 독일은 징병제 환원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자위대 충원율은 77% 수준으로 필수 인력에 대한 충원 문제는 모병제 실시의 뜻하지 않은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모병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따른 특수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국방비 부담의 증가는 단순한 수치적 증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병제 도입에 따른 분야별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모병제 도입 과정에 중점을 둔 재정부분에 대한 분석은 다수의 분석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무엇보다 모병제도 도입 이후의 인력 충원 문제, 모병제 도입 후 전역자들에 대한 연금 지급 등 부가적인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모병제 도입 논의가 장기화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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