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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처벌된다…경찰, 정상 매물 허위 신고 집중단속

<출처=뉴스1>

정부의 집값인상 중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는 가격 담합 행위에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0일부터 인터넷 부동산 정상 매물에 대한 허위 신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집값을 올리기 위해 입주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담합한 가격보다 싼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중개업체를 '허위 매물로 내놨다'라고 신고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 8월 한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전년 동기대비 6배)이다.

국토교통부도 이와 같은 현상이 실제 허위매물 증가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허위매물에 대한 정상적인 신고는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가격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나 허위매물 등록과 같은 불법행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직적‧반복적인 허위 신고와 허위매물 등록행위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 시까지 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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