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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임신 여군에는 매일 휴식시간 부여

앞으로 군 장교들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 수와 관계 없이 10일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장교의 배우자 출산 시 종전에는 자녀수에 따라 첫째와 둘째는 5일, 셋째는 7일, 넷째는 9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존 40세 이상 여군만을 대상으로 했던 출산휴가 분할사용 기준을 3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모성보호시간을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모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시간도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군인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까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으로 확대했다.

자녀돌봄휴가도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이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건강검진 및 예방접종)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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