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한 재산종합보험 등 입찰에서 손해보험사 8곳이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8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 및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과 두 회사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은 KB손보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LH공사가 발주한 임대주택 재산보험·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가를 높이기로 하고 계획을 세웠다.
공기업인스는 KB손보와 함께 들러리 섭외 등 담합을 주도했다. 2018년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한 KB손보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입찰에 불참토록 했다. 대신 삼성화재·흥국화재에는 대가로 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DB손보와 MG손보는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형태로 담합했다. 이들 담합으로 2018년 해당 보험상품은 KB공동수급체가 낙찰받았는데, 낙찰금액은 2017년 약 36억원에서 약 154억원으로 4.3배 올랐다 설계가 대비 입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등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MG손보는 한화손보,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했다.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은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을 배정할 수 없는데, 지분 배정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날인을 편집하여 청약서 서명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청약서 및 보험증권 위조 했다.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 배정은 담합과는 무관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장혜림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정위가 조치한 후에는 손보사들이 더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담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