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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밝혀지면 합격 취소...임원 인터넷에 신상 공개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에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과 참석자들이 채용 비리 근절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앞으로 채용비리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공공기관 임원은 관계기관의 수사·감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8일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중대한 위법행위란 채용비리와 같은 인사비위와 금품비위, 성범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포함한다.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고 금품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 관보, 주무부처 홈페이지 등에 이름, 나이, 주소, 직업,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직무·직위, 채용비위 행위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을 공개한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채용되거나 승진·전직·전보 등이 된 사람에 대하여 소명절차 및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채용 또는 숭진·전직·전보 등의 취소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채용비위 근절 등을 위해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평가, 승진 등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이 있는 공공기관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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