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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교도소 합숙 근무 유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올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육군 병사 기준 18개월인 현역병의 2배인 것이다.

대체복무자 근무 장소는 합숙 근무가 가능한 교토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인원은 시행 첫해에만 1200명으로 하고 이후에는 연간 600명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은 현역병의 1.5배 이하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만이 1.5배 이상을 채택하고는 있다.

국방부는 1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제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보고 있다.

또 해·공군 병사(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국방부는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현재 군 복무기간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복무방식은 현역병과 형평성을 위해 합숙근무만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무기관은 교정기관과 소방기관 중 택일하는 것보다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정기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무소방원은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과 차후 소방관 선발에 지원할 경우 유리한 점이 있어 선호도가 높고, 복무기간(23개월)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무형태는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게 될 전망이다. 합숙 여부는 복무기간이나 업무의 난이도 못지않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이기에 예외 없이 합숙 근무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방기관에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쓰고 있는 합숙시설을 활용하면 되고, 교정기관은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된다.

대체복무제 선발 정원을 연간 6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대체복무 신청 대기자원을 고려해 시행 첫해에는 1200명(2년간 발생인원 반영)을 배정하고, 이후에는 연 600명으로 배정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심'이란 용어가 갖는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양심에 따른' 또는 '양심을 이유로 한'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2안)이 검토대상인데 1안으로 가되, 국방부·법무부·인권위에서 위원을 나누어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해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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