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이자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전면 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제도 시행에 대해 "증권 발행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돼 기업의 자금조달이 편리해지고 증자, 배당교부를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사라지게 되는 한편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면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 진다"며 "기업과 투자자는 필요로 하는 증권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정부와 감독당국은 법규의 준수 여부, 기업·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다 빠르고 정
【 청년일보】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종이증권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는 기념식을 여의도에 위치한 콘래드호텔에서 갖고 이날부터 3천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 회사들은 더 이상 종이로 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전자등록으로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