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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인공지능 저작물이 사회에 불러올 파급효과"

 

【 청년일보 】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ChatGPT(챗GPT)를 활용한 학업 업무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도 활용돼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최근 발매된 비틀즈의 노래 'Now and then'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 저작권, 일자리, 철학의 분야가 대표적인 예시다.


이러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각 분야에 있어서 현재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 저작권과 관련된 논의


인공지능 모델 개발사인 '스태빌리티AI'는 세계 최대 규모 사진 콘텐츠 아카이브 중 하나인 '게티이미지'에게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그동안 게티이미지가 축적해 온 이미지 데이터를 '스태빌리트AI'가 구매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기존의 저작권 제도는 인간 창작행위에 대해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창작의 동기를 유인하는 제도다. 즉, 창작을 독려하고 그에 다른 수익을 보장하는 권리다. 혹자는 이를 '창작자의 근로기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창작은 이러한 법규범 바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의식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 창작은 예술가에게 새로운 창작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웹툰이나 일러스트 등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 및 인공지능이 기존 창작자들을 대체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 및 창작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인공지능 창작물의 예술성 인정 여부, 저작물성 여부, 저작권 주체성 등에 관련된 쟁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창작자 권리보호와 기존 콘텐츠 창작자들과 조화를 위해 입법 및 정책적 논의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현행 법률에서 '저작권'은 '인간', '인간의 지적활동'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으로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인공지능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인공지능 자체에 부여해야 하는지, 인공지능 제작자에게 부여할 것인지, 인공지능을 활용해 창작물을 만든 인공지능 사용자에게 부여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즉, 사회가 직면한 법률이나 이해관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범영역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일자리와 관련된 논의


인공지능이 예술 업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의견과 인공지능과의 협업이 예술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 더 나은 예술 창작물을 창작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견 대립은 주로 창작자들 사이에서 대두되는 예술적 논의다. 최근 비틀즈의 멤버인 존 레넌의 생전 목소리가 담긴 데모 테이프 속 미완성곡이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비틀즈의 신곡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능력의 한계로 접근할 수 없었던 예술적 범주를 실현해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반면 최근 미국 할리우드 영화·방송업계 작가들은 제작사들이 인공지능으로 대본 초안을 만들고, 이를 작가들에게 보내 수정, 보완을 지시한 사건을 계기로 파업했었다. 할리우드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인간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주장하며 진행됐던 파업은 단체 행동으로 이어진 첫 공식 사례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인간 창작자들 또한 협업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는 동시에 인공지능 창작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모두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 창작자 혹은 예술적 담론 안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허용성 문제가 충분히 논의돼야 함을 보여준다.


◆ 철학과 관련된 논의


창작은 '방안이나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만들어 냄' 혹은 '예술 작품을 독창적으로 지어냄'으로 정의된다. 지금껏 '창작행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인공지능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노래를 작곡하기도 하며, 이야기를 창작하기도 한다. 이때, 인공지능이 창작 행위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간성 근본에 관한 고찰을 불가피하게 한다.


인간이 아닌 기계와 함께 창작물을 만들어낸 것은 오래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창작 행위에 있어 오롯이 인간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기계와 함께 창작하거나 창작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수단적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창작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불쾌감이 존재하는 것은 생명체인 식물, 동물도 인정받지 못한 인간 고유의 '권리'의 영역을 나아가 '인격성' 자체를 인공지능이 침범하거나 앗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과도 맞닿아 있다.


즉, 인공지능이 가지는 인간적 특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창작'과 '인간성'을 철학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거나 생각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결과물이나 행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때, 현상학의 관점을 빌리면, 인공지능은 상황적 맥락 안에서 인간 행위자처럼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해 창작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인공지능을 하나의 '주체' 혹은 '행위자'로 정의할 여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은 결코 '인간'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첨예한 철학적 대립이 발생한다. 인공지능이 자율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창작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의식, 자유의지, 도덕적 감수성, 감정 등 인격성을 대표하는 여러 특징들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인공지능을 철학적 담론 위에 놓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데,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해 온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 사회 안에서 어떤 지위를 지니고 어떤 존재로 규정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창작물은 인공지능과 인격성의 경계를 허무는 주요한 성질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필히 논의돼야 한다.


앞서 서술한 3가지 유형의 논의 외에도 인공지능의 저작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는 굉장히 방대하다. 어느덧 인공지능의 저작물은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된 논의 및 사회적 합의는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이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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