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17.1℃
  • 맑음강릉 25.0℃
  • 맑음서울 19.4℃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9.9℃
  • 맑음광주 21.6℃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17.2℃
  • 맑음보은 17.1℃
  • 맑음금산 18.6℃
  • 맑음강진군 15.9℃
  • 맑음경주시 18.7℃
  • 구름많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청년발언대] 전동 킥보드 이용 행태, 이대로 괜찮은가?

 

【 청년일보 】 현대 사회에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lilty)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관련 이슈들이 속속히 대두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이하, PM)는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개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이 해당된다.

 

PM 중 한 종류인 전동 킥보드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관련된 사업 혹은 레져, 일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사고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과 탑승 수칙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PM의 위험성과 관련한 이슈들은 급격한 속도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장에 출시된 이후부터 언급되고 있었다. PM이 시장에 출시될 당시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제품의 홍보성 기사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PM을 추천하는 기사가 다수였다. 사용자들의 안전 의식과 제도에 관한 기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후, 점차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안정성과 주행의식 논란,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법안 개정 중 차도 주행에 대한 지적 및 자전거 도로 허용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2014년 당시,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이동수단이 나오면서 법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며 "점차 수요가 늘어나면 물리적 정비와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이용자들은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도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PM과 관련한 확실한 법안과 제도를 갖추지 못한 채 시장에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초창기 공유형 전동 킥보드 관련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급격히 성장해 시장에 등장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다. 좋은 기술을 널리 선보일 수 있으며 신기술을 안착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다.


예로, 지금까지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 등이 입증된 공유 주방, 택시 어플 미터기 등 57건의 과제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규제가 개정돼 정식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사후처리 방식의 결과로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들을 방치한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사고를 예방하는데 어렵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 법안의 개정에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이용 수칙에 관련된 법안은 강화됐지만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존재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사후처리 방식이 불러온 부작용의 결과가 현재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동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킥보드는 사회의 핵심적인 공유 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이용률과 사고 수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 위험성을 가진 이동 수단임을 탑승자와 정부 및 관련 기관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주차 방치 문제, 음주 운전, 다 인승 탑승, 무면허 이용, 헬멧 미착용 문제 등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수칙들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관련 제도의 정비와 이용자들의 탑승 수칙 인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용자는 자동차, 오토바이와 같은 이동수단을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에 맞는 교통 법규가 적용된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관련 기관 및 정부는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지자체, 기업과 협의를 통해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이용자에게 안전 수칙 및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방안과 같이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다. 그렇지만 신기술, 신사업과 관련해 좋은 선례로 남도록 모두의 안전과 편리함이 보장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이현구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