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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적립 강화"...금융당국, 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 고삐

부도율 추정치, 실제보다 낮아"...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
경기대응완충자본 5월부터 적립...'자본확충 3종 세트' 본격 시행

 

【 청년일보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요 은행들에 대한 검사에서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늘리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른바 '자본확충 3종 세트'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가원은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5월부터 경대응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축소 또는 경색 때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다.

 

은행권 가중위험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금융권 부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실제 시행은 1년간 유예했다.

 

또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다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내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 추가 자본 부과 수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검토했다"며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특별대손준비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별대손준비금은 향후 은행의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쌓는 것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이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은행권 전체적으로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별 은행마다 요구되는 적립 수준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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