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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사 갈등에 개원의까지 '집단행동'…공정위 조사 검토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인 사업자...단체 행동 지침 '강제성' 관건

 

【 청년일보 】 정부의 의학대학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의 집단 움직임에 개원의까지 동참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19일 의료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을 확인하며 적용할 수 있는 법조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발생 당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전공의가 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다만 사업자인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며 공정위의 입장도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앞서 대한개원의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와 교수들 등의 집단행동에 동참하며 야간 및 주말 진료를 줄이는 '준법 진료'를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과의사회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만약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가 구성 사업자인 개원의들에 진료 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강요하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강제성'인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집단 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은 2014년 원격의료 파업 사건 당시 공정위 처분은 취소했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했으나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다.


앞선 전례를 의식한 듯 의사 단체들은 구성 사업자들의 집단행동 동참을 강권하지는 않고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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