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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청년구직지원금에 알바 줄고 구직활동 늘어

 

【 청년일보 】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구직활동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것으로 정부는 해석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1기 수급자 9천417명 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16.9%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천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고 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미취업자만 지원 대상이지만, 노동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3기 수급자 3만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급 직전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의 비율은 25.3%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전후 조사 대상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지원금 수급 이후 아르바이트생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주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도 지원금 수급 이전에는 평균 2.95일이었으나 수급 이후에는 2.73일로 줄었고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도 수급 이전 5.69시간에서 수급 이후 5.33시간으로 감소했다.

하루에 취업 준비를 포함한 구직 관련 활동을 한 시간은 지원금 수급 이전에는 평균 6.33시간이었으나 수급 이후에는 7.42시간으로 증가했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입사 지원, 면접 응시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한 횟수도 수급 이전 3.13회에서 수급 이후 3.44회로 늘었다.

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이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의 지원금 결제 내역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는 '클린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다. 클린카드로 들어온 지원금은 현금화가 불가능하고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3기 수급자의 클린카드 결제는 모두 175만2천163건이었고 이 가운데 식비가 58만2천983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소매·유통(47만9천878건), 인터넷 구매(23만3천160건), 교통비(5만5천8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결제 금액으로 보면 인터넷 구매에 쓴 돈이 86억80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비(55억4천708만원), 소매·유통(37억465만원), 학원비(16억4천548만원) 등의 순이었다. 노동부는 인터넷 구매 물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원금 결제 1회당 평균 금액은 1만6천413원이었다. 항목별로는 학원비(20만2천671원)가 가장 많았고 독서실 사용 등 공간 대여(10만4천845원), 통신비(7만6천916원)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일부 청년의 (부적절한) 지원금 사용으로 논란이 됐지만, 대부분의 청년은 지원금을 생활비 등 구직활동 중 필요한 경비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는 수십만원짜리 게임기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노동부가 사업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효과 분석 결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제출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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