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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00%반환"...라임 펀드 판매사 4곳, 금감원 권고 수락

신한금투, 착오취소 관련 불수용 입장…법적 공방 '촉각'
"금융기관으로서 책임다하기 위해 받아들이기로 결정"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 4곳에 대해 분조위 결정 조정 연장은 없다고 단언한 가운데 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가 27일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편면적 구속력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판매사들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금감원의 냉온탕 전략이 일단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권고안을 수락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결정 당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반영해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차례 관련 결정을 미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 끝에 최종적으로 권고안 수용을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기 이후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이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수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해당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 방침도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 고객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디스커버리펀드 50%·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을 우선 주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겠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대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는 이사회 결과 보도자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을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분쟁조정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정결정서에서 당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그룹(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이번 분조위 조정안 수락이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확한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향후 법적 공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최초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대상은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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