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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전세금 미반환 다주택자 집중관리”…9월 전세수급지수, 7년만에 ‘최고’ 外

 

【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채권회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나날이 늘어간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HUG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달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189.3으로 7년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즉,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중견주택업체들이 다음달 1만4699가구를 분양한다는 소식과 오늘부터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청약과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는 소식, 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는 소식 등이 전해졌다.


◆ HUG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집중관리”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이후 전체 6495억원의 대위변제금 가운데 20%인 1326억원이 다주택 채무자(66명)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채권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HUG는 지난 4월부터 대위변제 3건 이상의 이력을 지닌 채무자 중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이 넘는 등의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집중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이후 상환 유예 없이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거나 재산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HUG는 강조.

 

이는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나날이 늘어간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HUG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

 

◆ 9월 서울 전세수급지수 189.3…7년만에 ‘최고’ 수치

 

KB부동산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9.3으로 지난 2015년 10월(193.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전세수급지수는 0~200 내에서 표현되는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비중이 높음을 나타내.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87.0으로 2013년 10월 187.1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 

 

반면 거래시장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전세거래지수는 15.3으로 전월대비 10.8 감소. 전세거래지수 역시 0~200로 표현되는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 

 

전국의 전세거래지수 역시 서울과 동일한 15.3으로 한산한 모습 보여.  전문가들은 이같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중견주택업체, 내달 1만4699가구 분양…전년比 52%↑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10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8개사가 21개 사업장에서 총 1만4699가구를 공급할 계획. 이는 지난달 6827가구와 비교해 7872가구(115%)나 증가한 수치. 지난해 10월에 비해서는 5020가구(52%)가 더 공급.

 

다음 달 공급 물량 중 수도권은 9614가구, 지방은 5085가구.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8843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에서의 분양 계획은 없고, 인천에서 771가구가 분양.

 

지방에서는 부산 806가구, 대구 1821가구, 광주 420가구, 충남 998가구, 전남 906가구, 경북 106가구, 제주 28가구 등이 공급될 계획.

 

◆ 대법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때 취득세 과표 반영해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양 임대아파트 입주민 A씨 등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공사비가 반영된 취득세 과세표준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

 

A씨 등은 경남 김해 부양 임대아파트에서 5년을 거주해 분양전환 대상이 되자 부영주택과 1억1200만∼1억1700만원의 가격에 분양 계약을 맺었지만, 입주민들은 부영 측이 정한 분양전환가격이 실제 건축비보다 더 높은 임대주택법상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됐다며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

 

1심은 임대주택법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한 표준건축비는 건축비의 상한 기준에 불과하다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분양전환가 산정 때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1심 판단 유지.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어.

 

◆ 오늘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월평균소득 140%도 가능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 

 

단,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데,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 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돼.


◆ 전월세전환율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국토부는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지고,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되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핵심.

 

◆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최장 5년 의무 거주 추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 최장 5년까지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무원 등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전매에 따른 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는 게 천 의원의 설명.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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