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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로 확대…"인터넷청약도 의무화"

<출처=뉴스1>

이달 4일부터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 물량이 2배로 늘어나고, 청약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확대된다.

또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10%→20%, 국민주택은 15%→30%로 2배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넓혀진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전체 물량의 15%(국민 22.5%)는 기존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신청자 중 선정한다.

나머지 5%(국민 7.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4일 시행을 위해 주택청약시스템 개편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으며,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에서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 입주자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 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한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됐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이들에게 공급한다.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추천순위는 미포함)를 추가 추천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별공급의 미분양 물량도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지만, 앞으론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탈락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소성환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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