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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로 증권계좌 개설"...금감원, 대구은행 전면 검사 돌입

'A증권사 계좌가 개설'...문자 2번에도 고객들 큰 의심 안해
대구은행 "자체 전수조사 중...문제 직원 엄중 조치할 것"

 

【 청년일보 】 DGB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은행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최근 검사에 착수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들은 평가실적을 올리기 위해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신청서를 복사해 고객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추가로 만들었다.

 

이는 고객에게 A증권사 위탁계좌 개설 신청서를 받고, 같은 신청서를 복사해 '계좌 종류'만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A증권사 해외선물 계좌까지 개설하는 방식이다.

 

고객 대부분은 'A증권사 계좌가 개설됐다'는 문자를 2번이나 받고도 큰 의심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비리가 드러나게 됐다.

 

더욱이 대구은행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달 대구은행 영업점들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쳤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사결과가 나오면 문제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신청서를 위조해 계좌를 개설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더욱이 대구은행 직원들의 비리 정도가 심각할 경우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대구은행의 인허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담당했던 경남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증권업무 대행을 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되는 등 은행 직원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임원회의에서 금융사고 원인 및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신속하게 지도하고, 금융사의 자체 점검내역 중 중요한 사항은 금감원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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