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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2심서 '승소'...금융당국 중징계 취소

재판부 "금융당국 내린 중징계 과도"...하나은행 항소는 기각
금융당국, 판결문 받는 대로 대법원 상고 여부 결정할 듯

 

【 청년일보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징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임기 내내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DLF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금융사 CEO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실효성'의 해석 여부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부과하는 부분을 불합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하나은행 법인에 내린 일부 영업정지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판단,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회장 역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회장 측은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는 취소됐다.

 

이로써 함 회장은 그의 임기 내내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의 상고가 유력한 만큼, 최종 결과를 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달 열렸던 하나은행 채용관련 2심 재판에서 패소한 만큼, 이 재판 역시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2심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법리 검토를 통해 징계효력 정지 신청 및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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