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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월 500만원씩 보내라"...약 10년간 6억 넘게 상납한 하청업체

조현점 대표,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구매담당 임원 박모씨에 매월 500만원씩 상납지시
조 대표 지시 받은 박 모씨, 하청업체 이 모 대표에게 요구...약 10여년간 6억 1500만원 수령
박 모씨 등 "청탁 대가 아닌 개인적 선의"...업계일각 "선의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쉽지 않아"
송금한 은행계좌도 조 대표의 차명계좌 ...검찰 "계약유지 위한 부정청탁에 대한 대가" 일축

 

【 청년일보 】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10여 년 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매담당 임원 박 모씨에게 “어려운 분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매월 500만원을 특정 은행의 예금계좌로 보내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구매담당 임원 박 모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하청업체 대표 이 모씨에게 “500만원을 매월 해당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 모씨는 매달 500만원씩 무려 10년 3개월 간 총 6억 1500만원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매달 500만원씩 입급된 계좌는 조 대표의 차명계좌였다.

 

검찰은 조 대표가 이 모씨로부터 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구매담당 임원 박 모씨, 돈을 보낸 하청업체 대표 이 모씨 등은 모두 “개인적인 선의로 송금한 것이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지난 9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의 배임수재 등의 혐의 사건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는 현재 한국타이어의 지주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자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 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박 모씨는 지난 2008년 한국타이어의 구매담당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경영기획본부장이던 조 대표로부터 “특정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행한 장본인이다.

 

박 모씨는 검찰 측 증인 신문에서 “당시 친분이 있는 하청업체 대표 이 모씨에게 ‘도와줄 분이 있어서 (돈을) 보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면서 계좌번호 등이 적힌 쪽지를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다만 진술과정에서 "조 대표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모씨의 입금 요청을 받은 하청업체 대표 이 모씨는 2008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0년 3개월 동안 박 모씨가 알려 준 은행계좌로 매달 500만원을 송급했다. 이 모 대표가 송금한 액수는 총 6억 1500만원에 달한다.

 

하청업체 대표 이 모씨는 박 모씨의 한국타이어 입사 2년 후배로, 구매팀에서 같이 근무한 바 있다. 그러나이 모씨는 회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1997년 9월 퇴사한 후 두달 후인 그해 11월 회사를 설립해 ‘이형제(타이어를 틀에서 쉽게 꺼낼 수 있게 해주는 약품)’를 독일에서 수입, 한국타이어와 독점 납품 계약을 맺었다.

 

검찰 측은 2008년 당시 조 대표의 지시를 받은 구매담당 임원 박 모씨가 납품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이 모씨에게 뒷돈을 상납할 것을 요구했고, 계약 유지를 위해 무려 10년 넘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상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조 대표에게 뒷돈을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박 모씨는 “(돈을 요구한 것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부탁을 한 것"이라며 "납품 계약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즉, 당시 이 모씨가 자신의 요청을 거부했더라도 납품계약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모씨의  변호인측도 대가성 뇌물이 아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도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모씨측 변호인은 "박 모씨는 이 모씨의 직장 2년 선배로, 회사 적응이 힘들어 고민할 때 도와준 사람"이라며 "(이 모씨가) 회사를 처음 차렸을 때 여러모로 도움을 주던 사람"이라고 변론했다. 두 사람의 깊은 친분관계에 의해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납품계약과 관련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도 박모 씨에게 2008년 당시 구매담당 임원인 본인에게 돈을 보내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상 협력업체를 통해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가 아니였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모씨는 “조 대표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결론적으로 제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청업체를 통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무려 매월 500만원씩을 10년 이상 특정계좌에 송금했다는 점에서 박 모씨의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친분만으로 박 모씨의 요청에 특정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건 좀 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 대표가 남품 유지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수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향후 청탁성 여부를 두고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조현범 대표는 한국타이어의 창업주인 조양래 전 회장의 차남으로, 지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한 후 10년만인 2007년 한국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 부사장, 2018년 한국타이어 사장으로 선임됐다. 현재지주회사 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최고운영책임자(COO)도 겸직하고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45)의 남편이기도 하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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