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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현명한 판단할 것"..."정치적 외압은 없다"

"고의로 벌어진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결코 가볍지 않아"
손 회장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손 회장이 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손 회장의 자리에 정권의 관료를 앉히려고 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외압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던 2018년 11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며 첫 임기를 시작한 이후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원장은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기초로 논의됐다"면서 "가벼운 사건이라거나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은 한 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같은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그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께서도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손 회장이 금융위가 내린 제재안을 받아들이면 손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손 회장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징계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손 회장은 앞서 2020년 3월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손 회장은 DLF 사태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1·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선 그동안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손 회장이 다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징계가 내려지자 그의 연임은 불투명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 대신 전직 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두고 이번 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정치적 외압이건 이해관계의 외압은 있지 않다"며 "혹여 향후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그 외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회장은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금융은 전날 징계 결정이 나오자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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