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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세습' 조항 쟁점…기아, 임단협 재개

고용 세습 조항 단협 27조 삭제 '쟁점'
노동부,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위법

 

【 청년일보 】 기아차 노사의 임금 단체협상이 재개된다. 쟁점으로 떠오른 '고용 세습' 부분을 놓고 노사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파업 리스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오는 5일 14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기아차 사측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이하 기아차 지부)가 13차 본교섭을 갖는다. 

 

업계에 따르면 13차 교섭의 쟁점은 단협 27조의 삭제 여부로 좁혀진다. 이른바 '고용 세습'을 골자로 하는 해당 조항에 대해 사측은 수년째 삭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기아차 지부는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 요구를 '개악안'으로 판단하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해당 조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기아차 지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의 경우 현대차도 통과가 안된만큼 기아차 지부 노조 내부에서도 힘들 수도 있겠다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라면서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단협 27조의 경우 삭제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아차 지부는 4일부터 23년 임금단체 교섭 종료시까지 생산특근을 거부하고 안전사고, 신차를 제외한 각종협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단협 삭제와 관련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을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으로 판단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선 채용은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지난해 이미 실태조사와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기아차 지부 관계자는 "협상이 몇차까지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라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지난 2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은 깨지게 된다. 

 

앞서 기아차 지부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기본급 18만4천900원, 영업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년연장 및 신규인원 충원 ▲신사업·신공장 확대 ▲안전정적 임금체계 ▲복지제도 확대 ▲주 4일제 도입 및 중식시간 유급화 ▲타임오프 철폐 ▲ 글로벌 기본 협약 체결 ▲해고자 원직 복구 ▲사회공헌기금 출연 등을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기본급 11만1천원 인상, 성과금 400%+1천50만원, 재래상품권 25만원 지급, 특별격려금 250만원(타결시), 생산 목표달성 격력금 100% (타결시), 주식 추후제시 등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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