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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코로나 손실보상금 오지급에"…애꿎은 소상공인 지원금 반납

오지급 소상공인 업체 7천600여개…한 업체당 300만원가량 반납

 

【 청년일보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으로 7천600여개 소상공인 업체가 약 300만원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3천200여개 업체도 포함된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322만1천개 소상공인 업체에 8조4천277억원(분기별 중복 포함)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2021년 3분기(7~9월)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에 올해 7월말까지 5만7천583개 업체에 530억2천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의 1.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 2021년 4분기(10~12월)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천만원을 처리했다. 상계는 지급할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만큼을 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난 분기에 손실보상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이번 분기에 받을 지원금에서 기지급한 100만원만큼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상공인 업체 7천609개가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1천만원으로, 한 업체당 297만원 정도를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이 중 43.2%에 해당하는 3천285개 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다. 이들의 환수 대상 금액은 한 업체당 251만원 가량으로 82억5천만원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돼 더 이상 상계 정산으로는 오지급 금액을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 오지급 손실보상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마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서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소상공인 살리기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중기부는 환수 대상자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뒤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된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에 대해서도 환수 여부를 고려 중에 있다. 


당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과세 자료가 없이도 일부 소상공인에게 일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으나,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돼 환수가 필요한 경우다. 다만, 아직은 논의 단계이며,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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