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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종부세 감세 최대 수혜자는 '법인'…평균 종부세 전년比 953만원 감소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법인 가장 큰 감세 혜택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 3조3천억원…전년比 25.2% 감소

 

【 청년일보 】 정부 감세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1천263만원으로 지난 2021년(2천216만원)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모두 119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8%(26만4천명)늘었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3천억원으로 1년 전(4조4천억원)에 비해 25.2% 감소했다.


납세 대상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세금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바 있다. 

 

지난해 1명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원으로 전년(473만원)보다 42%(197만원) 감소했다. 유형별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109만원으로 전년(153만원)보다 44만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이들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391만원으로 전년(616만원)보다 225만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의 감소 혜택이 두드러진다. 법인 1개당 평균 종부세는 1천263만원으로 전년(2천216만원)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0년(1천621만원) 과세액보다도 22%(358만원) 낮다. 법인 1개당 평균 과세액은 지난 2019년(1천219만원)수준으로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율을 보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9% 감소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1명당 평균 감소율(42%)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37% 감소했다. 법인의 종부세 과세액은 1개 법인당 43% 줄어들었다. 


감세 절대액과 비율 모두 법인의 감세 혜택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감세 조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년 95%에서 60%로 37% 감소했다.

 

또한 누진세 체계상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실제 작년 종부세는 1년 전보다 다주택자가 6천352억원, 법인이 4천985억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종부세 감소액(1조1천115억원)중 다주택자가 57%, 법인이 45%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보다 40% 이상 감소해 1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종부세법 개정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은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반영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한다"면서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면서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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