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3 국감] 내부징계전력자 194명...증권사 임원으로 재직 중

부국증권 28명...증권사 최다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순

 

【 청년일보 】 국내 증권사 임원 중 2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내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내부징계전력자 194명이 증권사에 재직 중으로 밝혀졌다. 

 

징계별로는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었고 ▲복수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이었다. 

 

기업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증권 18명, ▲KB증권 17명, ▲한국투자증권 1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NH투자증권 김모 본부장은 주가조작조력으로 감봉 1개월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M사업부의 임원으로 3년 6개월간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의 임원들 중 내부징계전력자는 총 26명이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징계기록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임원이 되는데 법적 제약이 없다.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서 내린 자체적인 내부징계 자료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함을 발견했다”고 비판하며, “금융당국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