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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맞아 간호법 재추진

 

【 청년일보 】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3일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간호법 재제정 추진'을 공식화 했다.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100주년 기념대회에는 각 지역 간호사들과 간호대학생들,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유관 단체장 등 6천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은 이번 대회 슬로건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내걸고 기념행사에 이어 '간호법 추진 다짐대회'를 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안은 논란이 된 '지역사회'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는 분야를 열거해 지역사회 돌봄 사업 독점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 조항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를 명시해 쟁점을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초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초된 간호법이 최근 재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또다시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타 직역을 의료법 체계에 남겨두고 간호사 직역만 개별법 제정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대한간호협회가 출범한 이후 우리는 하늘이 내려준 '간호'라는 소명 하나로 일제강점기에는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독일, 중동 등에 진출해 국가 경제를 살렸으며, 메르스, 코로나 등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다"면서 "실로 대한간호협회의 100년은 민족의 고통과 영광을 함께한 자랑스러운 역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국민을 위한 간호 100년을 발판삼아, 국민과 함께 할 백년 간호 앞에 서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세계 간호를 주도하는 단체로 더욱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예고에 현재 진행 중인 입법안으로 간호 법안이 재발의 됐다. 타 직역에서 논란이 되는 문구를 삭제 또는 변경해 간호 법안이 새로 발의 됐는데, 과연 통과가 될지 의문이다.


간호사들이 임상을 떠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모든 OECD 국가들이 간호법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중 대한민국이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해야 하는 환자 수가 16명으로 다른 OECD 국가들의 3배에 달하는 환자 수인 것은 사실이다. 노동에 비해 보상체계가 한없이 부족하다.


간호법을 통해 향후 많은 간호사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간호행위에 마땅한 보상체계 속에서 임상을 떠나지 않고 근속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공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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