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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사는 왜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있는가?

 

【 청년일보 】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사명감으로 버텨왔던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소 공무원 휴직 및 사직 현황을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사직한 공무원이 468명으로 이전 3년(2017~2019년) 평균 311명보다 1.5배로 늘었다. 이처럼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는 2016년 기준 3.5명으로 OECD 평균 6.5명의 절반 수준인데 현재 활동 중인 간호사 수는 더 적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앞으로 주기적으로 올 거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국민의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인력과 간호사의 근로환경 등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이 우선이다.

 

특히,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다.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간호법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

 

간호법 제정안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둘째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셋째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넷째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재원 확보방안 마련, 다섯째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교육의무 부과이다.

 

이러한 간호법에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법안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먼저, 의협은 이 법안 중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에 기존 의료법과 차이가 있는 점을 들어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단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직종 이기주의 법안”이라며 “간호사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만의 보조 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런 간호법 제정안 비판에 대해 “업무 영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간호사 사이 업무에 협력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고, 지도와 처방의 주체는 의사이므로 (의협의) 이런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주장으로 간호법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온 지금, 간호사에게 희생만을 요구해야할까?

 

아픈 이의 곁에서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이 길을 선택한 백의의 그녀들. 간호사들의 마음이 병 들고 아프다면 환자들도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초심이 꺾이지 않게 이제는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김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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