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잠적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8년 11월 5일 오후 7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약 2m 후진했다가 다시 약 2m 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드는 0.133%였다. A씨는 같은 해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에게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했지만 1년 넘게 응하지 않아 지난 4월에 체포·구속했다. 오 판사는 "2012년부터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6일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로 충남 당진시에서 경기 안산시까지 운전한 10대들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붙잡힌 10대 중 A(17)군은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A군이 몰던 차에 탄 나머지 또래 B군 등 4명도 조사 중이다. A군은 전날 오후 6시 30분쯤 B군 등 4명을 태우고 안신시 상록구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SUV 승용차를 운전했다. 경찰은 "학생들이 탄 것 같은데 운전을 험하게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은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A군이 지난 19일 충남 당진시 한 주차장에서 친구 C(17)군과 함께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도로에서 A군 등 5명을 검거할 당시 C군은 차 안에 없었다. C군은 추후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A군은 "다른 범죄 혐의로 가정법원에 갈 일이 있어서 차를 훔쳤으며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A군은 차를 운행하는 동안 사고는 내지 않았으며 안산시에 지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는 파악 중이다. 차량에 타고 있던 B군 등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