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도 "수천 배로 복수하고 보복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남성이 여성을 해치는 모습의 그림 파일을 함께 전송하며 끊임없이 협박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26·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교제 중 헤어진 A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지난해 1∼8월 "반드시 죽인다"는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수개월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부친에게 500여 건에 달하는 문자와 이메일 등을 보내 협박하고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임씨는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 A씨의 연락처와 함께 중고 물품을 거래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재함으로써 A씨는 중고 물품의 거래를 원하는 이들로부터 10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지난해 3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도 범행을 계속하다 지난 2월까지 5차례 추가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임씨는 결국
【 청년일보 】 5세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A(43)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병원에 이송된 딸의 온몸에 멍이 든 것을 의심스럽게 여긴 응급실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발각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단 이유로 어린 딸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딸을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7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 여행용 가방에 갇혀 고통으로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훈육으로 가족을 잃게 된 큰딸의 성장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는 성장단계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피해 아동의 학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