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북지방경찰청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귀국하여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다음 날 포항지역 주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그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5명과 역학조사를 방해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1명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례를 보면 출근, 지인과 만남, 마트 방문 등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위반자 중에는 격리 해제가 임박한 상태에서 이탈해 고발되는 사례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로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한 경위로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