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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방문합니다" 법원 9급공채 22일 실시

확진 환자는 응시 불가…"수험생 중 자가격리 1명 있었으나 해제된 상태"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7천여명이 응시하는 올해 첫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치러진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2일 시행 예정인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변동 없이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시험이 진행되는데, 7천94명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터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험 연기 가능성 등이 점쳐지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검사, 의료인력 대기, 예비시험실 마련 등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의 증상별 시험응시 방안도 마련됐다.

확진 환자와 시험 당일 발열 등 의사(의심)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단순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자 등은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수험생 중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수험생 안전과 공무담임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자택 등에서 방문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방문시험은 감독관 2명, 의료인력 1명, 경찰관 1명이 4인 1조로 수험생을 감독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다만 ▲ 방문시험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있을 것 ▲ 발열 등 의심 증상 없을 것 ▲ 감독관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일 것 ▲ 시험 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 등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수험생 중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 중인 자가격리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수험생 중 자가격리자가 1명 있었는데, 현재 격리 기간이 지나 해제된 상태"라며 "시험일까지 지속적으로 살펴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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