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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전문가 "美, 한국 조선업 대미 투자 위해 존스법 개정해야"

해거드 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 "해법은 관세가 아닌 협력"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과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한국 조선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헨리 해거드 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7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관계 강화를 통해 되살릴 수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해거드 전 공사는 차기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미국의 조선업을 구하고, 미래에 군사 및 화물용으로 필요한 선박을 공급할 역량을 보존하려면 선박을 미국 밖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 선원이 탑승한 미국 선적의 선박에만 운송하도록 해 다른 국가에서 만든 선박의 미국 수출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해거드 전 공사는 미국 밖 건조를 허용해야 하는 선박의 예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만든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거드 전 공사는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미국에 현대적이며 자동화된 조선소를 새로 지을 경우 공동 소유 구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 방안이 "혁신적인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중대한 투자를 하도록 허용해 미국의 선박 건조 역량을 보존하고 새로운 일자리 수천개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리 군대와 산업에 필요한 최첨단 선박 건조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철강 산업을 살리는 해법은 관세가 아닌 협력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와 쿼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 철강 산업이 한국의 철강 회사들과 합작 투자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거드 전 공사는 한국 기업들이 조선과 철강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반도체 등 산업에서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한국 동반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전문 기술 등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비이민, 전문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양국 협력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분야에서 윤 대통령과 좀 더 이야기를 하길 원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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